기술용역의 선금신청시 유의사항
2018-0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기술용역사업의 선금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금의 지급은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및 시행령 제40조(선급)제1항제15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1장에 의하며,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 지급하게 됩니다. 선금신청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금지급율 이내의 범위(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에서 신청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잔여이행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야 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건설지원과(T.051-660-1041)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