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문의사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2018-08-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회답
'지역개발 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란 아래 내용에 해당됩니다. 1.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도로의 건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나.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2.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를 건설하는 각 지역개발사업에서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 및 차로수가 바뀌지 아니하는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의 변경 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4.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7.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T.051-660-1043)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