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유지관리 기관
2018-08-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가하천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국가하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제방, 저수로, 보는 국가가, 이를 제외한 고수부지에 있는 친수시설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외 우리 청 관내 국가하천 시설물은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공사2과(051-660-122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