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토지사용료 문의

2018-08-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용하지 않는 국유지에 농사를 짓고 싶은데, 토지사용료(임대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_x000D_ _x000D_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따른 연간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에 용도별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용도별 요율은 경작용 0.01, 주거용 0.02, 행정목적수행 0.025, 공무원후생목적 0.04, 사회복지사업 및 종교단체가 사용 0.025, 소상공인 업종에 사용 0.03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 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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