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2018-08-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1.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 여부 2. 교육시간 및 일정
회답
1.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인지 여부 -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교육 또한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교육시간 및 일정 -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 및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 청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통합한 통합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중 입니다. 또한 대면, 사이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