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 설치 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한지

2006-05-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시사용승인 기간중 입주자가 발코니 샤시 설치 또는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한지

회답

사용검사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설계도서, 사업승인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임시사용승인은 임시사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감리자의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받은 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당초 사업승인 내용 및 임시사용 조건 등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발코니 확장시 관련법률 저촉여부, 책임소재, 기타 조치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사용검사권자인 시장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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