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 민원의 기준
2018-08-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다수인 민원의 기준
회답
ㅇ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아울러, 다수인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