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적용하는 도로법 제100조의 양별규정을 운송사업위수탁업체는 제외여부
2018-08-22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도로법 제100조의 양별규정을 운송사업위수탁업체는 제외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행제한차량에 적용되는 양벌규정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2009.07.30일자로 헌법재판소는 도로법 양벌규정(종업원등이 동법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처벌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