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부대시설 점용료 징수
2018-08-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료외에도 골재채취허가면적에 대한 토지 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하천에서 골재채취를 할 경우 골재채취료만 납부하면 될 것이며, 골재채취허가 면적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하천부지에 골재를 야적하거나 골재선별기등을 설치하고자 토지(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토지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