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종류와 관리청
2018-08-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의 종류와 관리부서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하천법 제7조에 의거 하천은 국가하천과지방하천으로 구분됩니다. _x000D_ -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_x000D_ -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_x000D_ _x000D_ 또한 하천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_x000D_ 하천법 제27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