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체 선정방법 문의
2018-08-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총 3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단,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경우 총 2인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 051-660-11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