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의
2018-08-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기존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는 국토교통부 '일반국도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업무 지침'에 의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거 보상여부를 검토하여 미보상 토지로 확인된 경우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또는 관계인의 대리인이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www.molit.go.kr/brocm) 공지사항에 있는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김지후(051-660-1057)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