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승합차량은 정원,중량도 허가받은 차량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면 어떤 도로에서 운행가능한지
2018-08-22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대형승합차량은 정원도 허가하고 차량제작시 중량도 허가받아 운행한 차량으을 이렇게 적발하여 고발조치하면 어떤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법을 지킬수 있는지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형승합차량은 정원도 허가하고 차량제작시 중량도 허가받아 운행한 차량으을 이렇게 적발하여 고발조치하면 어떤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법을 지킬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 초과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대형승합차량이 정원대로 인원을 수송할 경우 위의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초과하거나 과중한 화물을 편중적재한 경우에는 위의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정원을 초과하지 않고 과중한 화물을 편중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위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