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시행주기

2018-08-23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기본계획은 몇 년 주기로 시행하는가요?

회답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제25조(하천기본계획)에 의거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제안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 062-970-6374, 김민후, kjh433785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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