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반려동물의 유골, 유해도 포함되나요?

2018-08-23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항공보안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반려동물의 유골, 유해도 포함되나요?

회답

반려동물의 유골, 유해도 항공보안 특별보안검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반려동물의 유골을 담은 용기는 기내 휴대반입이 가능하나, 사체는 검역 등의 문제로 화물운송만 가능하며, 현행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및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개봉검색 또는 증명서류확인 및 폭발물 탐지장비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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