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토지의 무허가 사용시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2018-08-24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국가토지를 허가를 받지않고 사용하게 되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요?

회답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의 무허가 사용에 대한 벌칙은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및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변상금이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무단으로 점유한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변상금 금액은 연도별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법 제72조)에 상당하는 금액(1.2배)이며 이법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 담당자(064-797-1732)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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