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 구간내 점용지 감면기준
2018-08-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도로점용지 사용 불가한 경우 도로법에 따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회답
도로 확장공사 시행기간 동안 점용지 사용불가한 경우 우리청의 「도로 확장공사구간 내 도로점용 업무개선(안)」에 따라 o 「도로법」 제68조제2항을 적용하여 해당 점용지의 실제 공사* 기간 동안 점용지 전체면적에 대해 감면하고 있습니다. * 공사 : 굴착 또는 터파기, 경계석의 설치, 기타 도로시설물의 이설 등 도로 확장공사 o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