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른 자전거의 구분

2018-08-29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이동수단으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7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따라서 자전거는 차에 해당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대구국토관리사무소(053-605-608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