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시설물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상 관련

2018-08-29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자전거길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회답

하천시설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_x000D_ _x000D_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_x000D_ _x000D_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국토관리사무소(053-605-60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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