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에서 영업보상 가능 여부

2018-08-29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무허가건물에서 영업보상 가능 여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신청 번호 2AA-1801-253285)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민원요지 - 무허가건물에서 영업보상 가능 여부 3. 회신 내용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영업 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의 경우 영업 손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4.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박수진☏ 053-605 -60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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