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선로무단출입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018-08-3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요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 선로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내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ㅇ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12호에는 같은 법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ㅇ 「철도안전법」 제48조제5호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ㅇ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60만원, 3회 위반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하고 위법한 행위이며,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열차의 승객 및 기관사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철도경찰대는 선로 무단출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위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철도지역 내 치안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담당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042-615-5861)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