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내 잡상인 단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08-3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서울지하철 대합실이나 이동통로에서 잡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 내 범죄 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즐거운 여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제47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철도종사자의 허락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 제47조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7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철도안전법」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같은법 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있다. * 여객열차(전동차 등)안에서 잡상행위를 하면 철도안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내에서 잡상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단속규정이 없어 역사밖으로 퇴거조치만 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철도지역 내 치안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건강한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담당자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042-615-5861)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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