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지킴이 사용법

2018-08-31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토사무소의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은 나라장터와 연계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등"을 전자화시킴으로써 하도급 계약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부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입찰 공고 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계약 체결 후 약정계좌를 등록하여햐 하니 시스템 등록을 위한 계좌를 발급받아 등록하여야 하며,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청구 및 나라장터 대금청구를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계좌등록방법 하도급지킴이 계좌관리-약정계좌목록-계좌등록 상세화면 하단에 있는 "계좌개설신청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통장개설-개설된 통장계좌번호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입력 ※ 공사가 준공된 후에는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계좌사용종료 승인을 받은 후 타 기관이나 다른 공사대금 청구시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박은영 주무관(054-260-251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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