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에 따른 면적변경허가 신청 시점

2018-08-2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확장공사에 따라 점용지의 면적이 축소되는데요. 면적변경 허가 신청은 언제해야 하나요?

회답

ㅇ 우리청 「도로 확장공사구간 내 도로점용 업무개선(안)」에 따라 경계석 설치가 완료되면 면적변경 허가 신청하면 됩니다. - 면적변경 기준일 ; 경계석 설치완료일 입니다. ㅇ 또한, 우리청에서 도로점용허가시 첨부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제2조에도 목적시설물 용도를 변경하여 변속차로, 목적시설물 부지 진.출입 위치 등이 변경될 경우 이 건 도로점용(연결)허가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도로확장공사 시 사업부지 진출입로 변경이 확정되는 경계석 설치완료일을 변경허가시점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로계획과 고정숙(전화 02-2110-68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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