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 방법 문의
2018-08-3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는 가상계좌로 납부 및 분할 납부 가능 여부
회답
1. 도로점용료가 2016년 이후에 부과된 경우에만 가상계좌가 있으며 그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7조(점용료의 납부방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에 CD/ATM기(고지서가 없어도 납부번호만 알면 납부 가능) 납부 및 인터넷 뱅킹, 은행창구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3.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담당자 정동교, ☎053-605-602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