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공공측량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8-09-06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드론으로 공공측량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경우, 항공사업법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측량업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공공사업에서 요구하는 성과물(수치지형도, 수치표고모형 등)에 따라서 수치지도제작업, 영상처리업 등 개별 업종 등록이 사업참여조건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공측량을 위해 드론을 구매하시려는 경우 우리원에서 고시한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최소한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리정보과(031-210-2717)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