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점용료 납부가 늦어지거나 장기적으로 체납될 경우

2018-09-1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점용료 납부가 늦어지거나 장기적으로 체납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도의 도로부지 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계시면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직권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받으신 도로점용료는 기한 내에 납부를 하셔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 「도로법」 제63조의2(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관리청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의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 양복만, 전화번호 : 061-740-104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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