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요건 및 추천시기
2018-09-1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와 추천하는 경우 그 시기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가 해당되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김성수, 061-740-10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