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국세중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가 해제될 수 있나요?
2018-09-1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체납한 국세중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가 해제 가능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위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를 압류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박세현, 061-740-1019)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