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2018-09-12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부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경우 해당 제3자 만 가능합니다 다라서 청구인은 공개결정한 사항이 위법 및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담당자 박수아, 061-740-10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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