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제도상의 적용범위와 정산대상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2018-09-13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사 설계서상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며, 미납부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따라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은 설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설계서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비 미만으로 납부할 경우 정산하여서 감액시켜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운영지원과 (tel.062-970-63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