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증축

2006-07-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있는 근린생활시설(지목 '대', 부지면적 155㎡)을 본인 소유의 인접토지(지목 '전', 174㎡)를 대지로 추가 조성하여 증축할수 있는지요?

회답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증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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