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구분 기준

2018-09-17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Q)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회답

A) 평소 국토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국가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 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 (인구20만명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문화재 보호구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그 밖에 범람으로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2. 2.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ㅇ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63-620-292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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