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보안계획 수립대상
2018-09-1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자체 보안계획 수립대상은 누구인가요?
회답
항공보안법 제10조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아 운영하여야 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 보호구역 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도심공항터미널운영자, 항공기사용사업자, STEP 사용공급자 등 이와 관련하여 항공보안법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발췌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