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용역의 수립 절차 및 내용

2018-09-17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회답

ㅇ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의 내용으로 하천관리청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수립하고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하천의 개황(유역특성,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하천의 수질 및 생태, 수해가뭄 피해상황, 하천수 이용현황 등),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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