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식당 이용 관련 문의

2018-09-2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질의요지

교육생이 아닌 일반인도 식당이용이 가능한가요?

회답

식당이용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원 식당 서비스는 직원, 강사 및 교육생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일반인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업무상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해 이용을 원하실 경우는 반드시 담당자의 승인하에 식권을 구입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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