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기숙사(생활관)를 교육일 전일(일요일)만 이용 가능한가요?

2018-09-2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질의요지

교육 기간에 비합숙을 신청했는데 일요일 오후에 늦게 도착하여 전일 숙소만 이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회답

답변드립니다. 우리원 전일 기숙사 이용은 교육 기간내 합숙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 허용됩니다. 전일 이용만은 절대 불가하며 허가 없이 투숙할 경우 교육기간내 합숙으로 간주하여 숙박비를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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