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기술심의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18-09-27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어떤 경우에 공항개발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나요?

회답

「공항시설법」 제5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따라 건축·건설기술·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2.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4.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5. 공항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방ㆍ방재ㆍ방화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동등 이상의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6.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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