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학습 평가 관련
2018-09-2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질의요지
2주이상의 교육과정의 경우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라 교육기간이 6일 이상인 교육과정은 학습평가, 실습 및 분임토의, 근태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 학습, 실습, 분임토의 평가 등이 있을 경우 개인별 학습평가는 40점 이상, 개인별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단,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최종평가 결과 개인별 종합성적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064-795-3745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