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생활관 이용이 가능한가요?

2018-09-2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질의요지

유관 기관 직원입니다.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용이 가능할까요?

회답

ㅇ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우리원 기숙사는 교육생에 한정되어 이용이 가능한 시설으로서 공식적인 시설개방 요청을 제외하고 민간의 사용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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