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수료 기준 문의

2018-09-2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질의요지

교육 수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5일 이하의 교육은 매일 출석하여야 하고 (5일 초과의 교육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_x000D_ 총 교육훈련시간의 80%이상을 수강하셔야 합니다._x000D_ 교육 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만,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의 시간은 교육훈련시간에서 제외됩니다._x000D_ 그리고 교육과정 미수료자(80%미만 또는 퇴교 등)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_x000D_ _x000D_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64-795-3750(교육과 김소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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