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 학습 평가 시 가점은 어떤 경우에 부여되나요?

2018-09-2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질의요지

교육생 학습 평가 시 가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라 학생장 및 간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 학생장 : 종합성적 100점의 2점 2. 분임장 : 종합성적 100점의 1점 또한, 우등상은 종합성적이 8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3등 이내에 해당하는 교육생에게 수여하며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학생장, 분임발표자 등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 2. 분임토의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3. 리포트 또는 실습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4. 연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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