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컨설팅 수수료도 중개보수로 간주되어 법정 중개보수 요율의 적용을 받는 지 여부

2018-10-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도 중개보수로 간주되어 법정 중개보수 요율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회답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개보수"는 중개에 대한 대가로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함. 중개행위를 넘어선 부동산컨설팅업무만을 수행한 대가로서의 컨설팅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 받지 않고 당사자간 약정으로 결정할수 있음.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컨설팅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부동산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여 동 법령의 중개보수를 적용하여야 함._x000D_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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