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절차

2018-11-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싶은 데 면허 취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사 감사합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와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세부사항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항공사업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면허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절차 : 면허신청서 접수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면허자문회의 개최 ---> 면허여부 결정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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