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
2018-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주택 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전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등 저소득 가구와 청년(대학생 등),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등), 소년소녀가정, 비주택거주자 등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