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면적

2018-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전세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1인가구의 경우 50㎡(중증장애인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60㎡) 이하의 주택을 지원하고, 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인 거주할 경우에는 50㎡(중증장애인이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60㎡), 2인 거주할 경우에는 75㎡, 3인 거주할 경우에는 85㎡ 이하의 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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