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인 타지역 출신이란?

2018-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요건인 타지역 출신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ㅇ 1~3순위 신청자의 경우 '타지역 출신' 청년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지역 임대주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지역 출신'이란 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가 공급대상지역(대학생의 경우 대학교 소재지) 이외의 시(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포함)?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해당 가구: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예시1) 서울 명지대학교(서울 서대문구 소재)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부모가 경기도에 거주하면 서울특별시 관내 청년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함 * 예시2) 19~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부모가 수원시 이외에 행정구역에 거주하면 수원시 관내 청년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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