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재혼부부의 혼인기간 산정

2018-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이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데, 재혼가구의 경우 전혼기간도 혼인기간으로 산정되나요?

회답

ㅇ 재혼가구의 경우 전혼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혼인기간으로만 혼인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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