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시 재혼부부의 혼인기간 산정
2018-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이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데, 재혼가구의 경우 전혼기간도 혼인기간으로 산정되나요?
회답
ㅇ 재혼가구의 경우 전혼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혼인기간으로만 혼인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