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한 이재민 긴급 주택지원 제도
2018-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해 등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긴급히 공공임대택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18.9.28.)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