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한 이재민 긴급 주택지원 제도

2018-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재해 등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긴급히 공공임대택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18.9.28.)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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