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지원주택 사용기간
2018-12-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긴급 지원주택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시 사용기간은 6개월로 하되,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장하는 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